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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버드와이저 맥주상표분쟁/미국 안호이저-부시사와 체코 맥주회사 부데요비키 부드바르사      
작성일: 2005-05-21 오전 11:09:00 조회수: 1717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인 '버드와이저'가 상표분쟁에 휘말렸다고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보도했다. IHT는 '버드와이저' 라는 이름을 놓고 100여 년 넘게 논쟁을 벌여왔던 미국의 안호이저-부시사와 체코의 맥주회사 부데요비키 부드바르사가 최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호이저-부시는 187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버드와이저'상표로 등록해 맥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체코 부드바이스시에서 '버드' 혹은 '버드바'라는 별칭의 맥주를 생산해왔던 부드바르는 1895년이 돼서야 지금의 회사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체코가 공산화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두 회사간 원조 분쟁은 정리되지않은 채 그대로 잠복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두 회사가 새로운 수출 판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부드바르는 13세기부터 내려온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버드와이저'상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1265년 오타카르왕이 부드바이스시에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버드와이저'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러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코가 1년 전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EU가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진품) 표시'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자 부드바르사는 '버드와이저' 상표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자 안호이저-부시는 즉각 반발했다. 현재 이 문제는 WTO를 비롯해 양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 40여 개국에서 분쟁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다. 지난주 오스트리아 법원은 부드바르가 '버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나 캄보디아에서는 반대로 부드바르가 사용권을 얻었다. 반면 영국법원은 두 가지 맥주를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다며 양사 모두 '버드와이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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