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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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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렉사미디어, 도시바 특허분쟁 승소 / 특허      
작성일: 2005-05-21 오전 10:56:00 조회수: 1716

미국 렉사미디어(Lexar Media)와 일본 도시바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특허분쟁 1차전에서 렉사미디어가 승리하면서 이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 및 관련 카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도시바는 메모리카드 업체인 렉사미디어의 플래시메모리카드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서 약 2억8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렉사미디어 연합과, 도시바와 샌디스크 진영으로 나뉜 플래시메모리카드 양대 산맥의 경합에서 일단 삼성전자 진영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도시바가 렉사미디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렉사미디어는 도시바가 자사의 메모리 관련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양사는 지난 97년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도시바가 렉사미디어에 300만 달러를 출자하는 등 플래시 카드 상품화에 협력해 온 파트너였으나, 99년 도시바가 출자를 회수하고 렉사미디어의 라이벌인 샌디스크와 플래시 카드 제조를 위한 합작제휴를 하면서 양사간 대립이 시작됐다.

렉사미디어는 자본 출자 당시 도시바가 자사의 플래시메모리카드 컨트롤러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제휴를 요청한 후 이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했으며, 미 산타클라라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상금 지불 판결을 최근 내렸다.

렉사미디어는 도시바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인 지난 2001년 삼성전자와 향후 10년간 자사의 낸드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컨트롤러 기술을 제공키로 하는 특허 제휴를 맺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의 판결은 렉사미디어가 제기한 도시바의 특허침해 소송건에 대한 판결이며, 도시바가 제기한 렉사미디어에 대한 특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도시바가 제기한 렉사미디어에 대한 특허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도시바와 샌디스크 진영의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바의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특허분쟁 1차전에서 패배한 도시바 진영보다는 승리한 삼성전자와 렉사미디어 진영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낸드플래시메모리는 카드형태로 만들어져 디지털카메라 등에 상당 부분 탑재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반드시 필요한 데 이번 소송의 판결로 메모리카드 제조업체들은 도시바 진영보다는 삼성전자 진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바가 지난해 11월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에 대해 제기한 특허 소송은 조만간 크로스 라이선싱 형태로 타결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 렉사미디어와의 판결로 불리한 위치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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