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를 둘러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 특허분쟁이 우리 제약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발명은 효과 측면에서 비교대상발명(랄옥시펜)과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는 특허심판원이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에 대해 종근당 등이 낸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데 반발, 2008년 7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듬해 6월 '벤조티오펜'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종근당 등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일라이 릴리의 상고로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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