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 ‘삼바스탄틴'의 상표권을 놓고 맞붙었던 한미약품과 CJ의 특허 분쟁에서 일단 CJ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CJ가 상표등록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맞불 작전을 벌일 계획이어서 양사간 상표권 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금주초 선출원 원칙에 따라 CJ ‘심바스타’의 상표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이 출원한 ‘심바스트’는 ‘심바스타’와 유사명칭으로 인정받아 상표등록이 거절됐습니다. 분쟁의 불씨가 된 ‘심바스탄틴 정’은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사의 고지혈증치료제 ‘조코’의 물질명. 이 물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CJ가 2001년 12월, 한미약품이 2002년 9월 각각 ‘심바스타’와 ‘심바스트’로 상표를 출원한 것입니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료명이나 다름없는 ‘심바스타’의 상표권을 특정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립니다. 이에 대해 CJ측은 특허청의 결정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CJ 홍보실 관계자는 "먼저 이의 제기를 한 건 한미약품이고 대응해서 CJ도 이의제기를 한 건데, 특허청이 CJ의 상표권을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이다. CJ는 이달 말쯤엔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달에는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 가처분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분쟁 2라운드로 접어든 상표권 분쟁. CJ와 한미의 공방이 더욱 가열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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