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분야의 강자인 GSK가 약 4년간 끌어온 혼합백신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대법원은 GSK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노바티스 백신 앤드 다이아그노스틱스 인코포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의 패소로 지난 2005년부터 약 4년간 진행된 특허분쟁은 사실상 GSK의 완패로 끝난 것.
앞서 베르나바이오텍과 노바티스 백신 앤드 다이아그노스틱스 인코포레이션은 GSK가 보유한 혼합백신 제조에 관한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특허청에 무효확인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특허청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자 이후 GKS에서 이에 반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한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베르나바이오텍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 GSK의 혼합백신 제조에 관한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한 것.
한편 이번에 쟁점이 된 베르나바이오텍의 5가 혼합백신 퀀박셈은 어린이가 걸리기 쉬운 5가지 주요 질병을 한번에 접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으로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세계일류상품 선정에 이어 올해는 단일품목으로 1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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