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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국제종합무역대 이탈리아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 꼬엔사'의 ROBERTA 분쟁 / 상표      
작성일: 2004-08-28 오후 5:56:00 조회수: 172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생활용품 생산 판매업체인 국제종합무역(대표 김병철)이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회사가 한때 존립 위기 에 처하게 된 문제의 상표는 'ROBERTA(로베르타)'.
국제종합무역은 자신의 고유 상표인 'ROBERTA'를 지난 1992년부터 특허청에 등록해 가구와 침구류, 내외 장치품 등에 붙여 국내 판매와 함께 일본 등지에 수출했다.

이 업체는 연간 매출 70억원 규모의 중소업체로 2001년부터는 'AMBASSADOR ROBERTA'상표도 병행 사용하고 있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02년 1월 이탈리아 국적의 의류· 가방· 침구류 전문제조업체인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 꼬엔'사의 상표 'ROBERTA DI CAMERINO(로베르타 디 까메리노)'의 한국 전용사용권 자인 P사가 국제종합무역의 'AMBASSADOR ROBERTA'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면서부터. 외국 유명업체에게 졸지에 상표권을 침해 당하게 된 국제종합 무역은 다시 '기울리아나'에 대해 상표권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맞대응했다.

하지만 '기울리아나'가 국내 최고의 법률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한 반면 국제종합무역은 비용부담 등으로 변리사를 통해 소송에 나서는 등 외형적인 열세를 면치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부도가 날 것이다' '김 사장은 곧 구속될 것이다' 라는 소문에 시달렸다.

실제 일부 거래처에서 물건을 반품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한때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종합무역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ROBERTA DI CAMERINO'라는 상표는 국제종합무역이 92년부터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해 오고 있는 'ROBERTA'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대법원도 최근 '기울리아나'측의 상고를 기각,지루한 법정공방을 일단락지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 상표분쟁에서 국내 소상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외국계 대기업과도 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승소를 계기로 영업과 홍보를 정상화시켜 건실한 기업 으로 거듭나겠다'고 모처럼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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