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10. 28. 선고, 99가합8863 판결)
피고가「viagra.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생칡즙, 칡수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자, 원고들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인 "Viagra", "비아그라", "PFIZER" 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였다.
우선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동법상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가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의약품이고 피고가 판매하는 것은 건강식품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그 홈페이지의 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한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하였다.
샤넬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으며, 샤넬 판결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및 해석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샤넬 사건과는 달리 비아그라 사건("viagra. co.kr")의 경우 생칡즙 등 재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웹페이지 상에서 판매 물건의 상표로 비아그라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칡즙을 발기기능과는 무관하게 숙취해소용으로 하여 판매하였으며, 유명한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칡즙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볼 때, 영업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희석화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영업주체 등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희석화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그 위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영미에서의 판례와 전혀 상이한 결론을 제시해 줌으로서 유명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웹페이지의 실제 운영상 영업혼동이 초래되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 그 위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록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