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인식 보안전문업체인 니트젠과 다보넷간 온라인 생체인증 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의 승리는 결국 니트젠에게로 돌아갔다.
니트젠(대표 배영훈)은 경쟁사인 다보넷을 상대로 '온라인 상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관련 특허무효소송 및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에 관한 포괄적 특허권을 보유한 다보넷은 지난 2004년 8월 경쟁사인 니티젠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해 10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니트젠은 그해 8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특허청심판원으로부터 '니티젠의 제품은 다보넷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9월에는 '다보넷의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보넷은 이같은 특허청심판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특허법원에 항고했으나, 특허법원도 이번에 니트젠의 손을 들어준 것.
니티젠 배영훈 사장은 "다보넷이 보유한 특허는 온라인상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으로, 권리범위가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모든 생체인식 업체들에게 문제시돼 왔다"며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금융권을 비롯한 온라인 지문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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