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쓰시타가 특허를 통해 삼성 그룹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본 마쓰시타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D램 액세스방법 등에 대한 특허 맞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한 데 이어, 이미 지난해말 삼성SDI가 제기한 PDP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맞제소를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 측은 "지난 12월 2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삼성SDI를 PDP 특허 6건을 침해한 혐의로 제소했다"며 "이는 삼성SDI가 마쓰시타를 지난해 제소한데 따른 맞소송"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일 삼성SDI는 자사의 PDP 핵심기술인 패널 및 구동회로 특허 9건에 대해 일본의 마쓰시타와 자회사인 파나소닉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LA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마쓰시타 본사의 입장임을 전제로, 마쓰시타는 `삼성SDI가 제소한 PDP 제조방법ㆍ구동방법 특허의 비 침해 및 무효의 확인과, 마쓰시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맞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SDI 관계자는 "삼성SDI가 먼저 제소한 것에 대해 마쓰시타가 대응차원에서 맞제소한 것으로 안다"며 "정당한 특허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 것이 삼성SDI의 입장이며 법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시타가 삼성그룹의 핵심 전자부문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대해 잇따라 맞제소에 나섬에 따라 삼성 그룹과 마쓰시타 그룹의 `특허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특허 선제공격에 마쓰시타가 방어에 나서는 모양이기는 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경우 일본의 특허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확전 여부는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특허 분쟁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합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양측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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